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자신을 독립투사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 당시 “독립투사, 논개가 됐다고도 생각했다. 나도 죽고 (이 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고 했다. 또 자신을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에 비교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 같은 김씨 진술에 대해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면서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데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에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돼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2015~2022년 평균 소득 신고는 450만 원 미만이었고, 2018년부터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잔고는 10년 동안 최대 770만 원이었으나 범행 당시 3만4,574원에 불과했고, 채무도 1억9,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손해액이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모든 증거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영웅 심리’라는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