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3 15:00
법원 "전우원, 치료가 형벌보다 나아"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3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전씨 진술 외엔 증거가 없는 2건의 대마 흡연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은 모발 감정결과 등 보강증거를 제출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물리쳤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알리는 피고인의 행동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고 후 "피고인이 법원에 수차례 낸 반성문은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사본을 준비했으니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읽어보라"고 당부하자, 전씨는 "네"라고 답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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