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판매하고 흡연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고 보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알선책 6명을 검거한 해경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선 1,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밀수입 대마 종자를 들여온 뒤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포함해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배 기술은 해외 유튜브를 보면서 익혔다. 생산한 대마초는 1g당 15만 원에 팔아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