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유학 온 몽골 학생이 15개월 독학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는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2일 동양대에 따르면 철도건설안전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마랄 학생이 최근 전공 과목과 분야가 다른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몽골에서 온 마랄 학생은 지난해 내한한 이후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사법통역사 시험을 준비했다.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법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 통역을 맡아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전문가 자격이다. 마랄 학생은 몽골인의 통역을 지원한다.
자격시험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외국어 등 세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
동양대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 최초의 사례다. 마랄 학생은 국내 취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양대에는 우즈벡 몽골 베트남 등 유학생이 학부생 240명, 한국어연수과정 150명이 재학 중이다.
마랄 학생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몽골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학업과 병행이 어려웠을텐데 꿈을 위해 도전한 마랄학생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