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제공' 업자...수백억 사기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4.03.27 20:30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부풀리기
취득한 실질적 부당이익 308억 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사실이 추가 포착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27일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운동장·지역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당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약 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경기도와 위탁 계약을 맺고 축구장 등을 갖춘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함께 일했다.

A씨는 광주시의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하면서 총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은 A씨뿐 아니라 또 다른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01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의 골프의류 5점을 받는 등 1,354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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