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입력
2024.03.21 09:07
동거인 살인 혐의 1심 징역 17년
항소심 첫 공판 피해자 모친 호소
유족 "1심, 피해자 사정만 고려해"

결혼을 약속한 동거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거다.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며 "190여 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A씨를 향해서도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고 거듭 다그쳤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쪽지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에 이를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직접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등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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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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