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오른 시세가 공시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상승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세무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서울 아파트 단지 14곳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6~1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마포·성동구 등 비강남권 보유세 상승폭은 3~8%에 몰렸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세액공제가 없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율 45%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전용면적 기준) 가구에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2만 원(18.7%) 오른 523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가구의 보유세는 같은 기간 76만 원(7.2%) 오른 1,135만 원이었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보유세 상승폭(32.3%)이 가장 컸다. 이 단지 82.6㎡ 가구의 보유세는 지난해 438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142만 원이나 올랐다. 공시가가 지난해 15억1,700만 원에서 올해 19억7,200만 원으로 29.9% 올랐기 때문이다.
비강남권은 시세가 강남권보다 덜 올라 보유세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 가구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7만 원(8.2%) 오른 363만 원이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8㎡ 가구는 보유세 상승폭이 3만 원(0.86%)에 그쳤다. 이 가구는 올해 공시가가 14억8,700만 원으로 2023년(15억1,100만 원)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다만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시행됐던 2022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나 올랐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렉슬 120.8㎡ 가구의 보유세는 2022년 1,260만 원에서 지난해 755만 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806만 원으로 추산됐다.
우 부지점장은 “올해 아파트별 보유세는 집값 시세 변동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예년보다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다”며 “보유세가 매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