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집 주변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 B양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놀이터에서 B양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B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B양 부모는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했으며,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 B양에게 빌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에 휴대폰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B양에게 접근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폰도 압수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이 없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