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 소설을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를 판매한 민간 남북 교류협력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에게 12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과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반입한 소설은 '동의보감', '동의보검' 등 총 22종이다. 이중 동의보감은 출판돼 권당 2만5,000원에 팔렸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간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정 이사장은 남북한 직접 거래를 피할 목적으로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 물품이 아니다"라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 통일부 장관의 반입승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단순히 물품 이동을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