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특검과 '내연 관계' 검사장에 "특검 해임하라"

입력
2024.03.16 00:00
'대선 뒤집기' 기소 조지아주 검사장에
"사건 손 떼든지, 특검 해임" 택일 명령
이해충돌 없어도 "부적절 관계" 판단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 조지아주(州)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재판에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의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와 과거 '내연 관계'가 드러나 트럼프 측이 재판 배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다. 단, 법원은 윌리스 검사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려면 웨이드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윌리스 검사장이 해당 사건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장과 특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고 기소를 중지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신 법원은 조건을 내걸었다. 윌리스 검사장의 과거 연인이자, 트럼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던 웨이드 특검은 수사팀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맥아피 판사는 이날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관계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윌리스 검사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수사팀의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미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11월 민간 변호사인 웨이드를 특검으로 채용했을 당시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당시 이들은 2022년 봄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23년까지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스티브 새도우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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