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입력
2024.03.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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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극 극단 후배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이 나이에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 후 오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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