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외국인 537명 체류기간 불법 연장… 2명 구속

입력
2024.03.13 17:18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 3명 불구속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500여 명의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7)씨와 B(50)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716차례에 걸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체류 기간을 불법 연장해준 혐의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 구매자를 허위로 기재해 부정 발급 받은 수출신고필증이나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등을 출입국 당국에 제출,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차 수출 신고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외국인들이 중고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위해 체류하는 것처럼 중고차 구매자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이용해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행업체의 이른바 '바지사장'인 B씨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미 출국한 442명과 난민 신청 등 사유로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단기간에 급증하자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적발 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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