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 헝가리와 뒷거래?" '집안 싸움' 위기 놓인 유럽

입력
2024.03.13 17:00
의회 "집행위, 헝가리 15조 원 부당 지급" 의심
사법재판소 제소 결정... 집행위 "문제없다"

유럽연합(EU)이 내분 위기에 놓였다.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집행위)와 헝가리 간 '물밑 거래' 의혹을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럽의회는 'EU 문제아'로 꼽히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집행위가 EU에 묶인 자금 102억 유로(약 14조6,483억 원)를 내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집행위는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회, 집행위∙헝가리 '물밑 거래' 추궁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사법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찬성 16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소장 제출은 유럽의회 의장이 최종 승인해야 가능한데, 의장이 사법위 판단을 거스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법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집행위가 돌연 헝가리의 동결자금 102억 유로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틀 뒤 EU 정상회의 안건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여부'에 빅토르 총리가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표'를 위해 동결자금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현안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던 빅토르 총리는 15일 표결 당시 잠깐 자리를 뜨는 방식으로 기권을 택하면서 EU는 형식상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가결할 수 있었다. 독일 출신 다니엘 프러인트 의원(녹색당 소속)은 "빅토르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돈 받을 자격'도 의심... 집행위 "소명 가능"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들이 걷은 세금이 '자격 없는 국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집행위는 헝가리가 자금 동결 사유였던 '사법 독립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판단했다. 헝가리가 국가사법위원회∙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을 개혁했다는 점을 들어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이 진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독일 출신 사회민주당 소속 르네 레파지 의원)는 게 유럽의회 분위기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집행위 동결자금 해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헝가리에 지급됐던 자금은 회수될 수 있다.

집행위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집행위 대변인은 "집행위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는 엄격한 일정과 조건을 준수한다"며 "헝가리는 집행위가 요구한 사법 독립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이 때문에 집행위도 (동결 자금 해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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