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이상 부담하는 사장님들,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입력
2024.03.13 15:31
정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1년차 이자 상한 5%, 연 2%p 이상 경감
신청 2.5만건 그쳐..."30만 소상공인 대상"

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한다. 이자 환급(페이백), 신용사면에 이은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넓힌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대환 대출로, 대상을 더 늘리고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사업자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늘렸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를 모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다.

해당 소상공인이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자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대상 확대와 함께 1년차 이자 상한을 기존 최대 5.5%에서 5%로 낮췄다. 예컨대 연 7.5%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이 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연 25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료(대출금의 0.7%)도 첫 1년은 면제하기로 했다. 2년차(5.5%)와 3~10년차(기준금리+가산금리)의 이자 상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확대된 기간에 추가 대출받았을 경우 낮춰진 이자 상한과 보증료 1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내에서만 가능하며, 앞서 은행권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자환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추가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대상 확대까지 포함할 경우 소상공인 3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2만5,000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페이백처럼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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