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제보 포상금 20억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 수준

입력
2024.03.08 15:00
음성화되는 리딩방 사기 수법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날로 증가하는 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포상금으로 최대 20억 원을 내걸었지만 지난해 실제 집행된 포상금 총액은 1,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에 그치는 포상금 규모인데,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선 포상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딩방 불공정 거래 관련 포상 지급 건수는 19건, 총액은 1,000만 원이었다. 앞서 5년간 추이를 봐도 2019년 8,300만 원(9건), 2020년 8,500만 원(12건), 2021년 8,400만 원(12건), 2022년 9,600만 원(17건)으로 건당 50만~9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갔다.

금융당국은 2021년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을 크게 높였다. 최고 신고 등급의 경우 2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리딩방 신고 포상금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부실한 제보였다"며 "단순히 1 대 1로 투자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 그걸 이용해 투자 사기 등 연계가 이뤄지고, 피해 규모도 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어야 높은 포상금을 줄 당위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리딩방 일당이 사전에 특정 주식을 매입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주식을 매입할 것을 유도한 뒤 실제 주가가 오르면 자신들의 주식을 파는 식의 투자 사기에 대한 핵심 정보가 제공될 경우 수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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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다가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식으로 리딩방 사기 수법은 갈수록 음성화하는 추세다. 대포통장이 활용되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져 사실상 제보가 아니면 리딩방 일당의 정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정한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리딩방 투자 피해자는 9,360명, 피해 금액은 2,4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부터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리딩방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보 독려가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백기남 금융사기피해지원협의회장은 "1억 원 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기 조직이 속해 있는 법인명과 계좌주, 피해 증거 등의 정보를 모아 제출했는데 8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정도의 포상금으로는 내부자가 핵심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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