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입력
2024.03.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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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등 수사선상에
총선 후 피의자 소환 전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올해 1월 재기수사 명령 후 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관련"이라고 밝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 부서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하명수사 지시와 후보매수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불발됐다. 결국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등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했다.

서울고검은 올 1월 18일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검토 끝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총선이 끝난 후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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