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또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받게 된다.
시행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내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6일 시행되는 사전투표 종사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