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20만 원을 빌렸다. 일주일 후 40만 원으로 갚는다는 조건이었다. 연 이자율이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일주일 후 최씨는 상환 기일을 잠시만 미뤄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대부업자는 대출 당시 제공받은 최씨 지인 연락처로 최씨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해 버렸다. 또 최씨의 집과 사업장으로 배달 음식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79% 각각 급증했다. 최씨의 사례처럼 휴대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개인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