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전반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달분 진료 내역을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보고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이고, 보고 내용은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의원급은 1년에 1회(3월분) 보고로 끝나지만 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무라 하반기에도 9월분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첫 시행 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97.6%가 9월분 비급여 내역을 제출했다.
올해 보고 의무가 부여된 비급여 항목은 지난해(594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총 1,068개다. 복지부는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 및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한 항목을 선별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급여인 대상포진 백신 가격이 2022년 기준 최저 8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고무줄 가격인 점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수집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 비용,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개별 병·의원 차원의 가격 비교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자료를 뽑아야 하는 행정 업무가 따르고 진료비가 노출될 수 있어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의원급은 수가 많고, 원장들이 대부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이다.
다소 공교로운 시기에 제도가 확대된 것은 당초 복지부 계획보다 시행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이 의료법에 추가된 것은 2020년 12월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병·의원들이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해 초 합헌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