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모친 명의의 아파트는 사실 명의신탁(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약정)한 자신의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물리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 김순열)는 A씨가 안양·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친인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년 B씨는 아파트를 3억7,500만 원에 팔아 받은 대금,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을 수표로 출금해 A씨 등 자녀에게 주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약 5,000만 원도 함께 자녀에게 주었다.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가 상속세 1,746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할 세무서는 조사 끝에 신고한 내용과 별도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아, 상속세 약 8,300만 원과 가산세 2,6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모친 명의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명의만 모친에게 빌려줬을 뿐이란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 본 뒤 A씨가 2010년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잔금을 치르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기간 B씨가 자신 명의의 땅을 매각한 점을 들어 잔금을 B씨가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3년 해당 아파트 명의가 실제로 모친 앞으로 이전됐고, 이후 임차인들 역시 B씨 계좌에 월세 등을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한 결론이었다.
잠시 A씨가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도와 부동산 임차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됐고, 이후 인출된 금액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면서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이 맞다면 A씨에게만 줬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볼 때 상속의 개연성이 더 높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