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1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주간 근무를 바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경사에 의해 발각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경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다. B경사는 앞서 지하철경찰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 십여 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