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지게 한 엄마… 학대살해→학대치사 기소

입력
2024.02.27 14:15
침대에 엎어 놓고 재워 사망
검찰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당시 함께 있던 계부도 수사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 2명을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가 두 딸을 침대에 엎어놓을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 심리 분석과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 결과 친모(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배우자인 계부 B(21)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B씨는 초기에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놨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아내가 했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선 쌍둥이 자매 사망과 관련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쌍둥이 자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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