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 제보자 포상 앞두고 신원 노출... 비난 자초

입력
2024.02.26 15:17
학교 공익 제보자 첫 포상 지급
홍보 직후 제보 당사자는 분통
제보자 '교사'로 신원 특정 돼
주변서 "학교 팔았다" 비아냥
교육청 "직업으로 특정안돼" 해명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했다가,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이 노출 돼 비난을 받고 있다. 공익 제보자 A씨는 주변인들의 비아냥에 결국 포상을 포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홍보에 나선 데다, 배포한 자료가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현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 근무 여부를 시교육청에 직접 제보한 교사,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적극 협조한 교사'라고 콕 집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A씨는 평소 공익 제보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시교육청이 직접 제보자가 교사라는 사실을 공개해버렸다"면서 "공익 제보 결과 후 주변인들로부터 학교를 고발해서 돈을 벌었다는 비아냥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교사라는 직업만 특정돼 있을 뿐 어느 학교의 교사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해당 사안이 제보에 의한 감사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익 제보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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