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18개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레미콘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 가격 협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2020년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협의회를 통해 판매 물량 배정 등 짬짜미에 적극 나섰다.
먼저 2020년 12월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의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의 88%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인단종 거래처의 레미콘 판매 물량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판매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인 개인단종 거래처와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구분된다.
이들은 2021년 1~9월 담합 합의를 적극 이행했다. 판매 차례가 된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조를 꾸려 판매를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식으로 물량을 나눠 먹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전후방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