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욱환) 등 5개 수사팀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수사팀은 생후 19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A씨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에 등장하는 간호기록부와 검찰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것을 발견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A씨가 울고 보채는 신생아 귀를 잡아당기다 상처를 내자, '면봉을 잘못 사용해 상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의료기록을 위조하고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거짓 소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3년 넘게 사건을 은폐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등 증거인멸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3년간 긴 법정 다툼을 해 온 피해아동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지적장애 살인범과 교사범 간 '심리적 지배' 관계 규명(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여죄 규명(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 △불구속 송치된 사기방조 사건에서 100억 원대 자금 세탁 규명(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12명 기소(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