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1957년 8회 고등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을 거쳐 임명된 이일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시절인 1992년 신세계 백화점, 롯데쇼핑 등의 변칙세일 사기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상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둔 뒤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재직 중에는 일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94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인 두 아들과 함께 한누리를 설립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장 등을 맡았다.
유족은 부인과 2남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31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