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개정·주 4일제 도입’ 등 총선 6대 정책 요구

입력
2024.02.23 17:00
22대 총선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시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 요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총선 핵심 정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재추진과 주 4일제 도입을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무한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시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과 관련된 과제들을 총선 요구로 제출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원청·하청을 가르고 정규직·비정규직을 나누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도 핵심 요구안의 일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경유하며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 변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발맞춘 상식적 변화이며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의 문제”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초단시간 노동자 확산 등을 우려해 주 4일제 도입 논의와 거리를 뒀지만, 보편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부자 증세와 복지 재정 확대 △의료ㆍ돌봄ㆍ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6대 핵심 요구안에 포함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31%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2024년 투쟁 선포대회’도 개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며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총선이 다가오자 재벌 대기업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총선까지 민주노총 정책 제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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