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전날 언론 보도 내용 중 피해자 인터뷰, A씨 행위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A씨 해명 인터뷰 등에 비춰볼 때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조사 개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동대문구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 면담을 하자며 피해 직원을 불러낸 뒤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건물 내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오늘부터 중앙회 검사부에서 해당 금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내규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