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주거 안정 위해" 대전시, 월세 특별지원

입력
2024.02.22 10:25
1인당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

대전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8,8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희망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1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 시기에 총 87억 원을 투입해 5,679명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했다. 1차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2차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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