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거짓 자백한 피해자에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불법구금과 고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에 사과하라고 21일 권고했다.
1980년 11월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중학생 이윤상(13) 군이 유괴돼 다음날 살해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자수를 하면 선처를 베풀겠다”며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경찰의 무능한 수사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듬해 9월 이상출(68)씨는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이군을 유괴한 혐의가 있다며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여관방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나흘 만에 자백했다. 이때 얻은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까지 잃었다.
경찰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데도 그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체포된 지 두 달이 지난 그해 11월, 피해자가 다니던 중학교 체육교사가 진범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의 별건 구속 및 수사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이씨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