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 의원’ 개원이 수개월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민관협력 의원 운영 계약자에게 이달말까지 개원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존 운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시는 최근 민관협력 의원 운영 계약자를 만나 이달 말까지 개원 일정과 사용 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능하면 이달 중 민관협력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달을 넘기더라도 운영 계약자가 기존 의원 매매계약서 등 개원과 관련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달 말까지 민관협력 의원 개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영 계약자와 계약해지 뒤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협력의원을 도입했다.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4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시는 의원과 약국 운영자을 공모했고, 이 가운데 약국은 지난해 3월 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은 3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다 같은 해 8월 4차 입찰에서 간신히 낙찰됐다. 당시 시는 의원 운영 계약자와 ‘45일 이내 개원’ 등을 조건으로 사용 허가 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을 목표로 민관협력 의원 개원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운영 계약자가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계약자가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려워 개원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계약자에게 개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계약자가 계약 해지 또는 사용 허가 포기시 민관협력 의원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