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분의 1이 배당기준일(배당할 주주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날)을 올해 초로 늦추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침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면서 배당주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최근 지난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양대 증시(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8.1%(2,267개사 중 636개사)가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배당할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깜깜이 투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배당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도 적지 않은 투자자가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다. 가치 대비 저평가받고 있는 상장사에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사들은 선제적으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하나투어가 결산 배당수익률(주가 기준 주당 배당금 비율)을 8%대로 높인 것이 한 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 있다면 이달 내 움직여야 한다. 상장사가 공시한 배당기준일은 2월 말 또는 3월 말과 4월 초에 몰려 있어 지금이 '배당 막차'를 탈 적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상장사 중 배당기준일이 가장 빠른 곳은 신한지주다. 이달 23일을 배당기준일로 지정했는데, 주식 주문일과 결제일 사이 시차(이틀)를 고려하면 전전날인 21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우리 등 다른 금융지주는 28, 29일 주주명부를 확정한다.
지난해 결산 배당과 올해 1분기 배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에 관한 관심도 높다. 4대 금융지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대표적 상장사다. 더블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 1분기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앞선 신한지주의 경우 1분기 배당까지 받으려면 매수한 주식을 3월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적은 위험으로 확정 수익(배당)을 얻으려면 업종을 분산하고 배당락 전 주가가 급변할 가능성이 낮은(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조언도 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배당락일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주만 사는 것보다 자동차나 건설주를 같이 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KOSPI200 고배당 지수, KOSPI 고배당 50 지수를 분석한 결과 "고배당주는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기관 매수자금이 들어오고 배당기준일 직전 매수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배당락일부터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더블 배당을 노린다면 3월 말까지 30영업일 정도 남은 지금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