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한속도 '시속 20㎞' 스쿨존 50곳 더 늘린다

입력
2024.0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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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곳에서 연내 173곳으로 확대돼 
황색점멸등 60개소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올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70% 넘게 줄어드는 등 과속방지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의 보행환경을 집중해 개선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시속 20㎞ 구간은 123곳에서 올해 50곳이 추가돼 173곳까지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강서구 등서초와 마포구 창천초 주변 등 이면도로다. 과속방지턱 등을 이용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아예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니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50곳 중 통학량이 많은 이면도로 20곳에는 보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폭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폭 8m 미만이거나 높낮이가 있는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곳은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횡단보도 주변 보도에 세우는 펜스인 방호 울타리와 횡단보도를 노란 선으로 디자인해 눈에 띄게 하는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도 올해 추가 설치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382억 원이다. 서울시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장소와 제한속도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는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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