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돼 4,000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 달러(약 4,700억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을 "트럼프를 잡는데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서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