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미고지 제재'한 공정위 향해 행정 소송

입력
2024.02.16 18:10
공정위 제재에 불복… 형평성 문제 제기


카카오가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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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멜론 운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다. 하지만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한 카카오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당사자도 카카오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직후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행정 처분 이후 국내 음원 시장 주도권이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뮤직으로 빠르게 기울 것을 우려한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어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