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언어치료 재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10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 수업 중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로 별다른 저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폭행 혐의는 지난 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개월 간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강의실에서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시계를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이 수업중 옷을 제대로 입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수업 시간에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강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장면도 포착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센터는 A씨를 해고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어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