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처분

입력
2024.02.14 16:13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는 정직 3개월
이성윤 징계위 심의 연기... "기피 신청"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6·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신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건을 심의한 뒤 '해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를 거쳐 수위를 결정한다.

신 검사장은 2020년 6~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중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대화 관련 거짓정보를 알려 KBS가 오보를 낸 출처로 지목돼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계 절차 중인 지난해 12월 초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시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신 검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징계위는 김상민 검사에겐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연휴 무렵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말 사표를 낸 뒤 지난달 고향인 경남 창원시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총선과 관련해 여권 국회의원과 접촉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는 감봉 3개월, 지난해 9월 사표를 낸 뒤 최근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용호(59·22기)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타 검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네 사람에 대한 징계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 검사장과 김 검사의 사직서도 일괄 수리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엔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는 연기됐다. 이 고검장 측이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돼 기피 신청에 나서겠다며 징계위에 위원 명단을 요청한 탓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고검장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인터뷰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징계위 직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며 "검찰에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며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고, 검찰개혁으로 말 없는 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하게 해 기필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총선 출마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입장 표명만 한 뒤 돌아갔고, 변호인들만 징계위에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3명이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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