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 회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에 과징금 54억여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7일 선진과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사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54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 지분 100%를 아들인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이를 통해 하림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렇게 올품이 부당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하림은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행위가 동물약품·향균항생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면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