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4.02.06 14:04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파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화학 물질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정부가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