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헬스장, 골프장, 교습학원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분야를 집중 감독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재감독’에 나선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1조7,845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감독은 정기ㆍ수시ㆍ특별 형태였지만, 올해부터 정기ㆍ수시ㆍ특별ㆍ재감독 체제로 개편했다.
고용부는 또 정보통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을 겨냥한 연중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이들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헬스장, 골프장, 스포츠구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겨냥한 기획감독도 시행한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스포츠 구단, 중부청은 ITㆍ게임업 하청기업, 부산ㆍ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등을 집중 단속하는 식이다.
고용부가 집중 감독에 나서는 분야는 크게 4개다.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 보호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다. 피해 노동자 50명·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고용부는 재직 노동자의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처음 운영한다.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사건이 다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의 대대적 근로감독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보다 32.5% 급증한 금액으로, 피해 근로자만 27만5,432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노사법치주의 원칙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