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수사 대상' 감사원, 올 하반기 공수처 감사 나선다

입력
2024.02.01 18:30
'2년 주기'라지만...타 기관 비교하면 이례적
전현희 표적감사 공수처 수사 관련성 부인

감사원이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 간부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순서에 따른 계획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내용과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은 공수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직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최 원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시켜 같은 해 10~12월 현장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때문에 감사원이 수사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공수처 감사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통상의 감사 주기인 2년에 따른 것으로, 공수처 감사결과 발표 시점이 지난해였기 때문에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기 위해 순기(감사 주기)에 맞춰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지난해 감사결과를 보면, 2년 주기 감사는 이례적이다. 24일 공개한 전남 영광군·장성군에 대한 정기감사는 1995년 민선 자치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됐다. 지자체 중 중요도가 높은 경기도와 서울시도 각각 6년과 4년 만에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기관의 경우도 금융위원회는 7년 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년, 보건복지부는 4년 만에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언론계와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 출범 3년이 지나 1기 체제가 마무리됐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