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확정..."법적 대응 불가피"

입력
2024.02.01 11:04
17면
GS·동부·대보·상하·아세아건설 등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전날에도 검단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1개월을 명령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건설사에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이전에 계약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그대로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는 금지된다. 영업이 중단되는 분야는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은 토목·건축·조경공사, 상하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은 각각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건축사업과 토목사업 일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건축업계는 국토부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돌아온 2022년 이후, 국토부가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한 사례는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1건뿐이다.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6개월을 내린 전례가 있지만 해당 사고는 사상자가 17명에 달해 검단 사고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업정지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16개월 가운데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항목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했고, 나머지 8개월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까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 분야가 아닌 해외·플랜트·환경사업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GS건설도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GS건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출한)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