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대검 차장, 백현동 업자 구속 막아준다며 10억 요구"

입력
2024.01.31 19:53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총경, 윗선 인사비 1억 요구
"정당한 변호 수임료"... 혐의 전면 부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검찰 고위직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전직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게 방법이 좀 없겠느냐"고 물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임 전 고검장이 제시한 수임료는 10억 원이었다.

정 대표는 당장 거금을 마련해야는 탓에 임 전 고검장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맺길 망설였다. 그러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 되고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며 재차 거액을 요구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임 전 고검장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도 자신의 경찰 인맥을 자랑하며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정 대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브로커를 자처한 이동규씨로부터 곽 전 총경을 소개받았다.

곽 전 총경은 같은해 6월 이씨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7억 원(착수금 4억 원·위임 종료시 추가 정산금 3억 원) 규모의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정 대표가 착수금을 건넨 지 2주가 안 돼서 곽 전 총경은 추가 정산금까지 요구해 받아냈다.

곽 전 총경은 수임료와 별도로 정 대표에게 인사청탁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 말 정 대표에게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경기남부청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 별도 현금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1억 원은 어렵고 5,000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한 뒤, 현금 5,000만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임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변호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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