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온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이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법원, 세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그걸로 끝이다. 별도 서류 제출을 위해 다른 기관을 가지 않아도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센터로 보내도 된다.
본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은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경·공매 절차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 전액(기존 70%)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