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500만원씩 지원

입력
2024.01.28 12:5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도록 지원
세제·금융·보험료 등 38개 항목 포함

정부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과 소상공인생활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지자체의 피해 복구 여력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하지 않되 그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다. 피해 상가 긴급재해구호비(200만 원)과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300만 원)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 등 인근 지자체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도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등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임시 시장이 설치되면 3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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