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갑 선거구가 국민의힘 공천기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룰을 정하면서 5선인 주호영 의원이 페널티를 피하게 되자 경쟁 후보가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성구을'에서 '수성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되면서 '동일 지역구 3선' 기준에서는 빠지게 됐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연속으로 4선을 했다.
주 의원은 '험지출마설'이 나왔던 지난해 말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도 "대구에서 정치를 했으면 대구에서 마칠 것", "수성구갑은 초선"이라며 수성구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기준 발표 전에는 공천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도전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한다.
수성구갑 국민의힘 정상환 예비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공천룰에 즉각 이의신청하면서 형평성 시비를 제기했다. 주 의원의 대구 능인고 후배인 정 예비후보는 이의신청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규정의 경우 다선중진 현역의원과 경쟁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일 것"이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성구을에서 수성구갑으로 옮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감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성구갑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