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차 몰고 간 이근 '무면허'였다… 검찰 송치

입력
2024.01.27 11:20
경찰,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했던 이근(40) 전 대위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고,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경찰은 무면허와 별개로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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