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

입력
2024.01.26 13:44
경찰 “선물 거래 기록 받아 39억 행방 추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0억 원대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최모(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최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강원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한 리조트에서 이달 초 최씨를 검거해 지난 17일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의 행방을 쫓기 위해 중국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건네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바이낸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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