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한 경제학 박사가 등장해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로 월 100%의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한 유튜브 영상 속 업체를 관심 있게 살펴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증부터 정부에서 받은 표창장과 특허증이 전시돼 있었고, 가입약관에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원금 손실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업체에 1,000만 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고, 뒤늦게 찾아본 경제학 박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사업자등록증 등은 모두 가짜였다. 원금 보장은커녕 투자금을 모두 뜯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제보된 328건의 유사수신 관련 사건 중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기술 및 최신유행 빙자 관련 건이 30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빙자 유형(11건·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6건·12.8%)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자금을 편취하고 곧바로 잠적한 뒤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온라인 유인형' 수법이 특징이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하는 인물을 내세운 허위 광고를 올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단기간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대면으로 송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나 투자업체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영농조합·협동조합을 사칭한 수법은 주로 노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지인의 소개로 한 영농조합 은퇴박람회에 참석한 B씨는 6,000만 원만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은퇴자금 중 일부를 빼 투자했다. 업체에서 준 지급보증서엔 3년 후 투자금이 전액 반환된다고 써 있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도 연락이 두절, B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었다. 합법 조합을 사칭한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끊이지 않는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