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 사진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이른바 개민증도 발급하는 기술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학생창업기업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만 인정하는데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도 가능해졌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아이디코(ID:CO)를 내려받은 뒤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 비문인식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회사를 설립한 만큼 좋은 사례를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비문인식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